|
공인인증서 폐지
그동안 인터넷 뱅킹을 할 때마다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 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서 위주의 시장독점을 초래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 전자서명과 사설 인증서에 기반을 둔 전자서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자 사명 간 차별을 제거해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하여 사용자에게 전자서명의 |
신뢰성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전자서명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 중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 가능하게 하여 개정안으로 인한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전자서명 시장의 발전과 사용자들의 안전한 신용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망 중립성 폐지
최근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망 중립성 원칙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인터넷을 ‘공공서비스’에서 ‘정보서비스’로 변경해 사업자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에서 |
비롯된 결과입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망에서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속도와 품질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현존의 방식을 바꿔,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하면, 통신망 사업자들은 서비스 사업자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을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차별적으로 통신망을 제공할 경우 기존의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서비스 사업자에게 더 많은 사용료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사업자는 부담을 줄이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통신서비스에 지출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인 실질적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가능성(인터넷 종량제 또는 추가 과금)이 열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망 중립성이 폐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최근에 정부가 허용한 제로레이팅(망 사업자가 망에서 서비스를 하는 제휴 서비스의 데이터 요금을 감면하는 것)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강추기사모음] 이 기사 보셨나요?
이 코너에서는 함께 공유하면 좋을만한 기사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기사 제목을 선택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잘 알려지 |